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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치료제? 거품제거제를 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10곳 적발

2024.05.10 · 정성경 기자

식품첨가물을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을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거품제거제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하여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물 1리터에 원액 50~60㎖ 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혼동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을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직접 섭취하는 제품처럼 제조‧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 하는 등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5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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