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주’ 급여기준 설정 성공, 건강보험 적용 첫 관문 통과
2023.05.04 · 정성경 기자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스투주맙 데륙스테칸)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3년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엔허투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기반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지난 3월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던 엔허투주는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됐으나 급여기준을 설정하기엔 지나치게 고가 약제란 점에서 급여기준이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보건당국이 요청한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세계 최저가 수준으로 약가를 하향조정해 이번 암질심에서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엔허투주는 앞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암질심에선 에이스파마·에이치오팜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와 메디팁의 지방육종·평활근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성분명 트라벡테딘)'의 급여기준 설정도 확정됐다.
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성분명 알펠리십)'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던 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 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쎈트릭주(성분명 아테졸리주맙)'도 급여기준 확대 설정에 실패했다. 하지만 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 아스텔라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정(성분명 길테리티닙)'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5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