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어드바이저
일반건강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급여 확대,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지연

2023.03.24 · 정성경 기자

타그리소 이미지
타그리소 이미지

1년 약값만 7000만원이 든다는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5년 만에 건강보험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청원에 성공해 국회 보건복지부에 회부되어 관심을 모았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지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암질심에서는 ▲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명 애시미닙)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트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 ▲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등 4종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및 급여기준 확대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암질심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타그리소가 급여화되려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셈블릭스정도 '이전에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를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설정이 결정됐다.

엔허투는 ▲이전에 두 개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 등을 효능효과로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했지만 ‘재논의’ 결정으로 미뤄졌다.

얀센의 '다잘렉스주'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내렸다. 다잘렉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카필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등 3가지 적응증의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3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일반건강 다른 글

전체 보기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케어 어드바이저가 상황에 맞춰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