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희귀질환 환자, “약품비 지원 확인하세요”
2023.03.13 · 정성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총 8,324건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액수로는 29억 32백 만원 가량이 지원됐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15.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 정부24(보조금24) 접속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회원가입 등) → 보조금24(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 → 보조금24 맞춤 안내 요청 ⇒ ② 본인에게 맞는 수혜서비스 안내(약품비 지원금 유/무 제공)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하여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공단에서 발송한 약품비 지원금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앱(App):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유선(대표전화): 1577-1000
○ 팩스: (033)749-6357
○ 문자접수번호: 1668-0712
※ 휴대전화로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을 전송하면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접수완료 시 문자로 통보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3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