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어요!
2023.01.28 · 정성경 기자
해마다 불면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19년에는 63만명에서 20년 65만명, 21년에는 68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숙면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암 환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수면장애를 겪게 되면 숙면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된다. 이럴 때, 불면증 개선 관련 광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면증’을 개선하는 식품은 없다고 보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작년 11~12월)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에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수면치료제’,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사례로는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불면증’,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독소를 해독하고’ 등으로 광고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거짓·과장 사례에는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능·효과에 관하여 표현하는 광고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단기간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신장장애, 간장애 등으로 소아·임부·수유부는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3년 1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