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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가짜 꽃 조심하세요... 시중 유통 조화에서 발암물질 검출

2022.04.06 · 암스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발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대부분 사용 후 소각·매립되나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되는 조화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검출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중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단쇙며화파라핀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물질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2년 4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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