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변경된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확인하세요!
2021.07.06 · 권은주 기자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내용이 7월 1일자로 변경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7월 이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신규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포함)의 지원금이 최대 연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단,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 암과 폐암을 진단받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암 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변경 내용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 성인 암 환자
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 기준 변경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5대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으로 진단 또는 폐암 진단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지원 가능(7월 1일 이후 진단받은 대상자부터는 제외)
②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 포함) 지원범위 확대
급여ㆍ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로 3년 연속 신청가능. 건강보험가입자와는 달리 전체 암종(정해진 D코드 신생물을 비롯한 전체 C코드 암종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② 행려환자
③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 의료급여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 소아암 환자
① 건강보험 가입자
▷ 전체 암 환자
▷ 소득ㆍ재산 조사 기준 충족
▷ 백혈병:3,000만원
▷ 기타: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전체 암 환자
▷ 당연선정
▷ 백혈병:3,000만원
▷ 기타: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소아암 환자 대상자 기준
①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 소득ㆍ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 환자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 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 소아암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의료비지원 사업 등록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직접 등록 신청이 필요하다.
▶ 암 환자나 보호자는 반드시 매년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 자격을 갱신해야 함
▶ 기존 등록자가 다음 해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 신청 갱신을 수행할 수 있음(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
◆ 의료비지원 사업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연중 접수
▶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의료비 지원 범위
▶ 지원가능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사업 개편 관련 Q&A
▶ 사업 개편 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받으신 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진단받았을 경우, 지원 시점 기준연도 건강보험료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사업 개편 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시점연도 건강보험료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2021년 초 진단을 받았는데, 뒤늦게 알게 되어 2022년 처음으로 등록 신청 시, 지원가능한가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아닐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5대암을 진단받았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내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 만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원대상자였다가 건강보험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신청 당시, 의료급여수급권자였다면 해당 연도까지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국가암검진으로 5대암을 진단받고, 개편 전 의료급여수급권자 → 개편 후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 후 처음 사업 등록신청 시(자격 변경시점 건강보험료 충족), 이전에 발생한 21년 1월 ~ 6월 발생의료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가요?
개편 전 의료급여 시점에 발생한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 신청 시, 국가암검진 수검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불가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가 21년 6월 이전 진단으로 지원대상자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되는 경우 지원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되나요?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 연간 최대한도 300만원 내에 지원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올해 상반기 신청한 영수증은 기존 한도(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로 적용되었는데, 동일 영수증에서 나머지 금액도 지원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영수증에 대해 직접 지원신청을 하셔야 하며, 보건소 담당자가 이전 지원신청(또는 지급) 및 타 국가지원사업 중복 이력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로 21년 6월 이전에 진단 또는 검진 수검 이력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원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진단 또는 검진 수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지원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국가암검진(비용지원 대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는 당연 선정됩니다.
▶ 타 국가지원금 중복지원 확인은 이전과 동일하나요?
그렇습니다. 신청 당시, 타 사업 지원 이력을 확인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한도 미만으로 지원받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1년 7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