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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암환자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 확인하세요

2020.12.18 · 암스쿨

지난 4월 대한암학회(이사장 정현철)와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공동 발간했다. 다시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금, 일반인에 비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암환자들의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 다시금 살펴 보고자 한다. 

권고사항은 국내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내용으로 현 코로나19 상황에 기반한 △암환자 진료에 대한 일반적 권고사항 △암환자의 수술에 대한 권고사항 △암환자의 항암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 등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암검진에 대한 세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7가지 권고사항 요약본이다. 

▲ 권고사항 요약
① 암환자 진료에 대한 일반적 권고사항 : 암환자가 COVID-19로 확진이 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암치료(예정된 비응급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는 중단하고 COVID-19 치료를 선행하는 것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여야 한다. COVID-19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암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도록 한다. 이후 완치되면 암치료를 시작하도록 한다. 암치료는 일반적으로 주치의와 상의 후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단검사 체계 구축 및 병원 내 감염 전파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암환자의 수술에 대한 권고사항 : 암환자의 수술을 지연시킬 경우 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술 시행 혹은 연기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와 면담 후 환자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COVID-19 감염 환자 입원 여부 및 의료진, 중환자실, 병상 등의 의료자원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인 경우 계획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정규 수술에 대한 COVID-19 선별검사는 병원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응급 수술의 경우 즉각 수술을 시행하되 발열이 있는 경우 COVID-19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 진행한다.

③ 암환자의 항암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COVID-19의 유행 정도와 사용 가능한 의료자원의 분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항암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유행 정도에 따라서 대유행의 경우 사용 약제, 항암제 투여 주기 등을 조정하며, 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 항암제 치료를 앞둔 암환자의 경우 주치의와 상의 하에 일정 조정 또는 치료 가능한 타 지역에서 치료를 진행해 볼 수 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으로 고식적 항암치료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암환자의 경우, 증상이 있거나, 병의 진행이 빠른 경우 항암치료를 늦춰서는 안 된다. 

④ 암환자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권고사항 : 신환 및 초진 환자의 방사선 치료의 경우, 국내 현 시점에서 방사선 치료 시작 연기를 고려하지 않으나, 감염확산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할 시에 방사선 치료 시작 일정 연기를 검토한다. 방사선 치료 분할요법은 감염확산으로 지역사회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가능한 소분할 요법을 고려하며, 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시 무증상 확진자라 해도 환자의 신체 기능 및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중단한다. 방사선 치료 후 재진은 코로나19 양성 환자의 재진 진료는 완치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⑤ 소아청소년암환자의 진료에 대한 권고사항 : 소아청소년 암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더 클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코로나19 감염된 소아청소년 암환자 진료시 중증질환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높다. 항암치료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치료를 연기할 필요는 없으나, 항암치료나 수술을 받은지 한 달 이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중증질환으로 진행 확률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치료해야 한다. 항암치료를 종결한 장기추적관찰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 연기 및 전화 진료 대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사항은 조혈모세포이식 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혈액제제 수급 차질로 적기에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혈액제제의 월활한 수급 대책을 미리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⑥ 암검진에 대한 권고사항 :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의 경우, 예정된 암검진은 시행하고 COVID-19 감염의 확산으로 의료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는 안정화될 때까지 검진을 연기할 수 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시행하여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한다. COVID-19 선별검사 양성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될 때까지 내시경 검사를 연기한다.

⑦ 암환자 임상시험에 대한 권고사항 : 임상시험을 진행함에 있어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기간 동안 COVID-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임상시험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의약품 치료를 중단하고, AE(Adverse Event)보고를 하도록 한다. COVID-19 감염증이 완치되면 추후 임상시험지속여부는 연구자가 개별 판단하여 결정한다. 임상시험 검체가 COVID-19에 감염되었을 경우, 현장, 시료 운송 중 및 실험실 위치에서 오염을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그 조치 중 하나는 현장에서 외부 포장을 소독하는 것이다.

▲ 집필진
김병창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김보현 국립암센터 소화기내과, 김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김영석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준혁 국립암센터 정형외과, 김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외과,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문성호 국립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박건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혈액종양내과, 박미림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과, 박현진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과, 심성훈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윤탁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윤홍만 국립암센터 외과, 이수정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은영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전준영 국립암센터 감염내과, 정민규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정소연 국립암센터 외과, 정연경 국립암센터 산부인과, 정진수 국립암센터 비뇨의학과 (가나다 순, 이상 총 21명)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2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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