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통증 원인과 진통제 구입 및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2020.10.05 · 암스쿨
암 통증은 왜 생기는가?
암 통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두 군데 이상의 통증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암 통증의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부터 어떤 부위가 아픈지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통증의 원인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암이 뼈, 내장에 전이되거나,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통증
▲ 암과 관련되어 근육 수축, 변비, 욕창, 감염이 발생한 경우의 통증
▲ 항암 치료 등(수술, 화학 요법, 방사성 요법)에 의해 일어나는 통증
▲ 암이나 항암 치료와는 무관한 통증
암 통증은 어떤 형태를 보이나?
암 통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각에 따라 통증의 느낌이 다르며 이러한 통증의 느낌을 알려야 도움이 된다.
▲ 체성 통증은 국소적으로 쑤시는 듯, 쏘는 듯한 통증이고
▲ 내장 통증은 넓고 깊게 압박하거나 묵직한 통증으로 느껴지며
▲ 신경 통증은 발작적인 작열하는 듯한 감을 느끼게 하는 통증이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환자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통증은 없앨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 통증을 참지 말고 의사와 자세하게 상담하여야 한다.
▲ 담당의사에게 통증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 통증조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계속 의사에게 통증의 부위, 느낌, 통증의 세기 등을 알린다.
▲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병원, 의원, 약국이 많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는 병원, 의원, 마약소매 약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통증조절 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통증조절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통증조절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다.
▲ 암 통증과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
▲ 의료인, 정부, 국민의 암 통증 완화에 대한 인식 부족
▲ 재원 부족과 의료전달체계의 제한
▲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을 일으킨다는 무조건적인 염려
▲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까다로운 법적 제한
암 통증은 현재의 진통제로 90% 이상 충분한 조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불충분한 통증 조절을 받고 있고 25% 정도는 통증 조절 없이 사망하고 있다.
통증 조절문제가 사회적, 법률적인 여러 문제점이 많다고 하던데?
상당수의 암 환자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암 환자는 통증 조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점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명당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이 선진국의 10% 미만으로 통증조절에 대한 의료행위가 가장 열악한 나라이다. 통증조절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이유들을 제대로 이해하여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충분한 통증조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에 관련된 문제
▲ 통증 조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문제 : 전공의 기간 중 통증 조절에 대한 교육미흡
▲ 부족한 통증 평가 문제 : 통증 조절의 기본이 되는 통증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지식 부족의 문제 : 중독, 내성,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염려
환자에 관련된 문제
▲ 통증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문제 : 암 치료에 대한 의사의 관심을 혼란하게 할 것이라는 염려와 통증은 질병의 악화라는 두려움, 또는 의사를 성가시게 하지 않는 착한(?) 환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다.
▲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오해 문제 : 중독, 내성, 부작용에 대하여 지나친 두려움이 있다.
의료 체계에 관련된 문제
▲ 암 통증 조절은 암 치료에 비해 낮은 우선 순위이고, 불충분한 의료보험급여로 의료수가 부족하면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 하지 않는다.
진통제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해야 하나?
▲ 진통제는 규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통증이 간헐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 경우에만 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만성통증 환자는 규칙적으로 진통제를 사용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심한 통증을 예방하면 적은 양의 진통제로도 효과적으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까지 참았다가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의 진통제를 필요로 하고, 심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 간편하고, 효과적이고, 통증이 적은 투여 방법을 선택한다. 진통제의 투여방법은 경구제, 피부에 붙이는 팻취제, 항문 좌제, 정맥 주사, 피하 주사, 척추부위에 바늘을 꽂는 경막외주사 방법이 있다. 정맥주사법은 신속하게 통증을 조절하거나 진통제의 용량을 결정할 때 사용되며, 진통제의 용량이 결정되면 장시간 지속되면서 통증이 적은 방법인 경구제나 팻취제를 이용한다. 경구제나 팻취제로 통증조절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한다.
▲ 환자마다 통증에 따른 정확한 용량을 사용한다. 비마약성 진통제(타이레놀)와 약한 마약성 진통제(코데인)는 용량의 한계가 있다. 용량을 높일수록 진통효과도 증가하지만 고용량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강한 마약성 진통제(모르핀, 펜타닐)의 표준 용량은 없고 정확한 용량은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용량이다. 경구용 모르핀은 환자의 통증에 따라 하루에 10mg 에서 6000mg 이상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환자마다 정확한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진통제는 어떤 경로로 구입하나?
▲ 비마약성 진통제의 구입
비마약성 진통제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약한 통증에는 약국에서 직접 타이레놀 등을 구입하여 약사의 약물복용 지도를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다
①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은 의사의 처방 또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 가능
②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 중 일반의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도 구입 가능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NSAID) 중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 필요)
▲ 마약성 진통제의 구입
대부분의 큰 종합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병원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가 없는 소규모 병원이나, 의원에 다니는 분은
① 해당 관내(시,도)에 마약소매약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의사에게라도 처방전을 받고 마약소매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다. 2000년 7월 마약법이 개정되어 모든 약국에서 마약소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마약소매를 하는 약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내에 마약소매약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마약소매약국에 대한 문의는 담당 주치의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알아 볼 수 있다.
② 해당 관내(시,도)에 마약소매약국이 없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비하고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긴다. 처방과 조제는 같은 관내(시, 도)에서만 가능하다.
진통제의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진통제는 제대로 사용하면 환자의 통증을 없앨 수 있고 환자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나 통증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의 처방과 조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고, 제대로 모르는 주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법
비마약성 진통제는 약한 통증에만 사용하고, 용량에 한계가 있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계속 용량을 높이는 일은 위험하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진통제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 마약성 진통제 사용법
마약성 진통제는 심한 통증에 사용하고, 용량에 한계가 없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고 함부로 용량을 늘여서는 안되고,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갑자기 사용을 중단해도 않된다.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은 환자마다 수십, 수 백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자마다 객관적인 통증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담당 의사의 처방에 따라 종류와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 취급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던데?
병원, 의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취급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익은 전혀 없고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①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인해 약가 마진이 전혀 없다.
② 마약성 진통제는 별도의 마약처방전을 사용하고 별도의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분실 등으로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을 때에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환자나 가족도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다.
③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약값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많은 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심사에서 약값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비급여로 환자에게 약값을 받을 경우 과잉 진료로 반환조치 해야 한다.
암스쿨에 게재된 기사는 미국국립암연구소(NCI), 미국암협회(ACS), 국립암센터(NCC), 일본국립암연구소(NCCJ), 엠디앤더슨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등 검증된 기관의 검증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10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