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체험자의 영양과 운동의 가이드라인
2020.04.23 · 암스쿨
암에 걸려서 초기의 치료가 일단락된 후, 암 체험자와 가족들은 「어떤 식사와 생활을 하면 좋을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저런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으므로 미혹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실마리로서 미국암협회가 2012년 공표한 「암 생존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판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암협회가 전문위원을 조직하여, 암 체험자의 식사와 운동에 관한 최신의 연구를 조사 정리하여 암 치료 후의 생활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암 체험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일본(한국도 포함)의 암 체험자와 가족들에게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미국암협회 2012년 암 가이드라인의 요점 정리
가이드라인의 결론 부분을 아래에 기술한다.
암 생존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관한 미국암협회 2012년 가이드라인 (발췌)
건강한 체중으로 감량하여, 그 체중을 유지하자.
과체중이나 비만의 경우는, 고칼로리 음식이나 음료를 제한하고 감량을 위해 운동량을 늘리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자
운동보족을 피하자. 그리고 진단 후에도 가급적 평상의 일상생활로 되돌라 가자.
일주일에 150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근력 훈련을 운동에 포함시키자.
야채와 과일, 통 곡물을 많이 포함한 식사 유형을취하자.
「암 생존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관한 미국암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자.
마지막에 나오는 「암 생존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관한 미국암협회 가이드라인」은 「암 체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그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에 기술하였다.
암 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에 관한 미국암협회 가이드라인(발췌)
생애를 통하여 건강한 체중을 이룩하고 유지하자.
생애를 통하여 야위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급적 체중을 적게 유지하자.
모든 연령대를 통하여 과도한 체중 증가를 피하자. 과체중이나 비만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이라도 체중을 감소시키면 건강에 유익하며, 좋은 계기가 된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고칼로리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자.
운동을 하자
성인 : 일주일에 중간 강도의 운동을 150분 정도, 또는 강도 있는 운동을 75분 (또는 양자를 모두 합하여)을, 가능하다면 일주일 동안 특정일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하자.
소아와 청소년 : 매일 중간 강도 또는 강도의 운동을 1시간 이상 하고,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자.
의자에 앉고, 침대에 눕고, TV를 보고, 연화나 컴퓨터 화면 등을 보는 오락 등의 비활동적인 행동을 줄이자.
평소의 운동량이 많은 경우에도 적은 경우에도, 평소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상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식물성 음식에 중점을 둔 건강한 식사를 하자.
음식과 음료를 선정할 때에는, 건강한 체중을 만들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식사량을 섭취하자.
가공육 *1이나 붉은색 육류*2의 섭취를 줄이자.
매일 2.5 서빙 *3 이상의 야채와 2.5 서빙 이상의 과일을 먹자.
정제 곡물 제품 *4 대신에 통 곡물*5을 선택하자.
음주를 하는 경우, 양을 제한하자.
여성들은 1일 1잔*6, 남성들은 1일 2잔을 한도로 제한하자.
가공육 : 베이컨, 햄, 소시지 등
붉은 색 육류 :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닭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3 盛り(serving): 3 회 서빙
「1서빙」의 예로서, 1개의 신선한 과일 (중간 크기의 사과 등), 1컵의 생 잎채소, 1/2컵의 조리한 야채 등. 1컵은 250ML 상당
정제 곡물 제품 : 백미, 흰 빵 등
통곡물 : 현미, 흑빵 등.
「한 잔」는 알코올 약 10~15g에 해당되며, 일본 주 1홉의 알코올은 약 22g
「2 잔」은 일본 주라면 약 1홉 상당
암 체험자의 식사에 관한 연구 상황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식사에 관한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특정의 식사요법과 영양 보충제, 건강식품 등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한 편으로는, 「암의 치유」를 노래하는 건강식품의 광고 등을 많이 만난다.
이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정보와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식사에 관한 단순한 내용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암 체험자에 대한 식이요법과 영양 보충제, 건강식품은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구가 보고된 것이 2000년대 후반기부터로, 바로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는, 암의 재발률이나 생존율을 개선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식이요법과 영양 보충제, 건강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이란 것은 「복수의 임상시험(무작위 비교시험)의 종합 평가(systematic review)에 의해, 재발률이나 생존율을 개선하는 것이 나타난」이란 의미이다.
암 체험자의 식이요법의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지방식에 의해, 초기 유방암 체험자의 재발 위험이 저하 된다」는 가설이다. 미국에서 대규모의 임상시험이 2건이 행해져 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건의 연구에서는, 저지방식에 의한 재발 위험의 저하가 나타났다.
(Chlebowski R. T. et al.; J Natl. Cancer. Inst. 2006; 98(24): 1767-76.)。이 연구는 「여성의 영양개입 시험(Women's Intervention Nutrition Study)」이란 머리글자를 취하여 「WINS 시험」이라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후의 초기 유방암 환자 2,437명을 무작위 배정의 방식으로 식이요법 군 (총 칼로리에서 점하는 지방의 비율이 15% 미만이 되도록 한 저지방 식사 그룹)과 비교 군 (일반적인 식사 지도를 하는 그룹)의 2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평균 5년의 추적조사를 행하여, 유방암의 재발률은 식이요법 군(9.8%)이 비교 군(12.4%)보다 낮아, 식이요법 군의 재발 위험도가 25% 낮다는 결과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연구(임상시험)에서는 저지방식에 의한 재발 위험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Pierce J. P. et al.; JAMA 2007; 298(3): 289-98.)。
이 연구는 「여성의 건강한 식사와 생활의 무작위화 시험(The Women's Healthy Eating and Living Randomized Trial)을 머리글자를 따서
「WHEL 연구」라 부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후 초기 유방암 환자 3,088명을 식이요법 군 (야채 . 과일 . 식물성 섬유를 늘리거나 총 칼로리에서 점하는 지방의 비율을 15~20%로 감소하려는 시도를 한 그룹)과 비교 군 (식생활에 관한 팸플릿을 배포한 그룹)의 2그룹으로 무작위화 방법으로 나누어 시험하였다. 평균 7년의 추적 검사에서, 유방암의 재발률은 식이요법 군 (16.7%)과 비교 군 (16.9%)에서 차이가 없었다.
2건의 임상시험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현 시점에는 「저지방식에 의해 초기 유방암 체험자의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는 가설은 「유망」할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초기 유방암 체험자의 저지방식의 유용성」 외에 있어서는, 암 체험자에 대한 식이요법, 영양 보충제, 건강식품에 관하여, 여기까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없다. 그래서 미국암협회의 가이드라인에는 특정의 식이요법과 영양 보충제, 건강식품을 권장하지 않고, 「건강체중의 유지」 「정기적인 운동」 「야채, 과일, 통곡물이 많은 식사」라는 단순한 생활습관을 권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활용법
암 체험자 여러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생활습관을 재검토하여,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암에 국한하지 않고, 심장병 . 뇌졸중 . 당뇨병의 예방에도 역할을 한다.
반면에, 가이드라인이 권장하지 않은 내용으로, 극단적인 제한을 요구하는 식이요법이나 법외의 고가의 건강식품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또한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는 통상의 치료(수술 . 방사선 . 항암제 등)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식이요법과 보충제, 건강식품만으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2020년 4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