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2020.03.02 · 암스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원대상: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한, 중증화상질한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지원범위:
지원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제도ㆍ본인부담상한제 및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종합병원 이상 2ㆍ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제외항목 제외)의 50%를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칙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50%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절차: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환자, 대리인(환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FAX 신청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민간보험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 1부,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등
선정기준: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기준,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지원신청 접수 가능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그 외 :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
[표 1] 소득구간 별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1)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혼합보험료는 한 세대 내에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
2) 건강보험료는 짖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자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4) 가구원이 5인 이상의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재산기준
직장가입자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가구원의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은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가구단위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의 범위를 확정함
보험료 산정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함
개별 심사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연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수준을 확인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대상건의 지원 필요성을 심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의료비 부담 수준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이나 질환ㆍ가구 특성 등으로 지원 필요한 경우
③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④ 지원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 문의 전화: 1577-1000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극가암정보센터 https://cancer.go.kr/lay1/S1T549C683/contents.do
이 글은 2020년 3월 작성 시점의 정보입니다. 치료 기준·급여 정보는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진료와 치료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