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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청으로 의료·요양·돌봄을 — 통합돌봄 제도 길잡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의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미국의 PACE 프로그램, 두 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신청 방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케어 어드바이저 2026.10.09

※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입원에서 퇴원하신 뒤, 혹은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가족들의 고민은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시설에 모실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모실 것인지.' 그런데 사실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4년 3월 제정된 것으로,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원을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 한국 이 제도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의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은 102개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셨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라면, 그 위에 방문진료(의료)나 식사·주거 지원을 추가로 연계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권장합니다.

🇰🇷 한국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건보공단의 통합판정조사, 지자체의 필요도 판정, 시군구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서비스 계획 수립 순서로 진행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정기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요양·주야간보호·식사 지원·주거 환경 개선(화장실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 등 30종 이상의 서비스가 개인 상황에 맞게 설계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미국에는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라는 이름의 유사한 통합돌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 전역에서 200번째 PACE 프로그램이 문을 열었으며, 현재 33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운영 중입니다. 2026년 현재 9만 1천 명 이상의 고령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94%가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통계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 미국 PACE의 신청 자격은 네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5세 이상이고, PACE 서비스 지역 안에 거주하며, 주(州)가 요양시설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고, PACE의 지원을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받는 이중 수급자이며, 이 경우 대부분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PACE에 등록하면 담당 의사·간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의료부터 식사·이동 지원·사회활동까지 통합적으로 돌봅니다. 가까운 PACE 프로그램은 Medicare.gov의 프로그램 검색 도구를 통해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캘리포니아·뉴저지·뉴욕·버지니아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LA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언어·문화적 접근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시설이냐 집이냐'라는 이분법 대신,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혹은 가족이 그 바람을 존중하고 싶다면, 이 두 제도는 선택지를 넓혀주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청을 해보는 것, 그 한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위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안내, 헬스케어헤럴드(2026.03), K-공감 정책주간지, 미국 전국PACE협회(National PACE Association, NPA 2026.02), MACPAC June 2025 Chapter 4(PACE 현황), NCBI StatPearls PACE(2025), Age in Place Health PACE Statistics, PMC — Community readiness for PACE: Korean Americans in Los Angeles(2025).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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