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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마지막을 직접 설계한다는 것 — 한국·미국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회복을 기다리는 것과 편안한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그리고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정확히 알고 부모님과 미리 이야기 나누세요.

케어 어드바이저 2026.10.21

※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중증 진단을 받은 뒤 가족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라 여기기 쉽지만,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통 없이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선택도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그 선택을 미리, 부모님 본인의 의사로 남겨두는 절차가 바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 제도입니다.

🇰🇷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완치가 아닌 삶의 질을 목적으로 한 총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처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두 제도는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함께 담겨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2018년 약 3만 1천 건(사망자 대비 10.6%)에서 2024년 약 7만 건(19.6%)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26년 현재 약 358만 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약 21만 명,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는 약 55만 건에 달합니다. 누구나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한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등록기관은 819곳(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됐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도 513곳으로 늘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온라인 작성·등록 절차 마련이 공식화되어, 앞으로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는 모바일 등록증 발급도 시작됐습니다.

🇰🇷 한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기관)를 같은 기간 430곳에서 65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2025년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기관은 전국 39개소에 불과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자 하는 환자의 선택권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메디케어(Medicare) 호스피스 급여를 통해 임종 돌봄을 지원합니다. 담당 의사 두 명이 '정상적인 경과를 따를 경우 기대 여명 6개월 이하'라고 판단하면 이용 자격이 생기며, 환자가 완화 돌봄을 선택하는 대신 해당 말기 질환의 적극적 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급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메디케어 수혜자 약 191만 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했고, 처음으로 메디케어 사망자의 53.1%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메디케어 사망자 과반이 호스피스를 이용한 역사적 첫 사례입니다.

🇺🇸 미국 미국의 호스피스 급여 기간은 첫 두 차례 각 90일, 이후에는 횟수 제한 없는 60일 단위로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의사 방문, 처방약, 의료 용품, 단기 입원 및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증상 완화용 처방약에는 1회 최대 5달러의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나 POLST(의사생전결정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아직 건강할 때' 가족과 미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마무리를 원하시는지, 어떤 처치를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평소에 나눠두면, 정작 힘든 순간에 가족이 혼자 결정을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된 의향서는 언제든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쓰면 번복 못 한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2026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발표(2026.6.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 등록 현황, 메디칼타임즈 연명의료결정법 현황 보도(2026), 건강보험연구원 생애 말기 의료비 분석(2023), National Alliance for Care at Home「Facts and Figures 2025 Edition」, MedPAC「March 2025 Report to Congress Chapter 9: Hospice」, CMS 메디케어 호스피스 급여 안내(2025.6.).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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