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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보조기기를 다시 받는 법

휠체어가 낡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보조기기·복지용구를 교체·수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비용도,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케어 어드바이저 2026.11.04

※ 시장 기준 안내: 이 글은 한국과 미국 자료를 함께 다룹니다. 각 정보가 어느 나라 기준인지 본문에 🇰🇷 한국·🇺🇸 미국으로 표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휠체어 바퀴가 닳거나, 전동침대 작동이 느려졌을 때 보호자는 막연히 '새로 사야 하나' 고민합니다. 처음 보조기기를 받을 때는 담당자가 절차를 안내해 주지만, 교체나 수리 시점이 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내구연한'이라는 개념을 두어 기기의 수명을 정해 놓고, 그 이후엔 다시 급여를 받거나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제도는 장기요양 등급자(1~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연간 160만 원 한도 안에서 구입 또는 대여를 지원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는 5년, 지팡이는 2년이 기준입니다. 연간 한도액은 매년 갱신되지만, 쓰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용구의 우선순위를 연초에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내구연한 안이더라도 기능 상태가 변해 기존 용구를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면 내구연한 이전에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 중인 제품이 자연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무상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며,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복지용구 급여제품 목록이 개정되어 35개 제품이 신규 추가되고 34개 제품이 급여 제외됐으니, 오래된 제품이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 장기요양 복지용구와는 별도로, 등록 장애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를 통해 93개 품목의 구입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액·고시금액·실구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같은 유형의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 1인당 1회만 급여가 인정되므로, 재신청 전에 직전 급여일로부터 내구연한이 충족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자세보조용구 등 일부 품목은 사전에 공단의 급여 승인을 받은 뒤 구매해야 하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미국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처방한 내구성 의료기기(DME, Durable Medical Equipment)를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장합니다. 메디케어는 대부분의 DME에 대해 합리적 사용 수명을 대체로 5년으로 봅니다. 5년이 지난 뒤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면 교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전이라도 분실·도난·수리 불가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기 교체가 가능합니다. 2026년 연간 파트 B 공제액은 283달러이며, 공제액을 충족한 뒤에는 메디케어 승인 수리비의 80%를 메디케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미국 대여 중인 DME를 사용하는 경우,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은 공급업체(supplier)가 책임집니다. 반면 본인 소유 기기를 수리할 때는 메디케어 승인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 의뢰해야 하며,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교체 비용을 초과할 경우, 메디케어는 수리보다 교체를 우선 고려합니다. 휠체어처럼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리 중 임시 대여 비용도 일부 보장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플랜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랜 운영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한국에서는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과 급여확인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고, 🇺🇸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승인 공급업체를 통해 처방 주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구연한과 품목 목록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보조기기를 오래 쓰던 가족이 계신다면 연초에 한 번 현재 목록과 내구연한을 점검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8호·제2025-68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9월 복지용구 급여제품 목록 개정 자료, Medicare.gov DME Coverage 공식 안내, CMS Medicare Benefit Policy Manual Chapter 15, U.S. News & World Report 2026 DME 가이드, medicare.tools 2026 DME Replacement Rules.

※ 이 글은 위 출처의 발표 자료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개별 상황에 대한 의료·법률·정책 판단은 전문가 또는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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